2027년 임플란트 건강보험, 치아 없는 어르신도 됩니다 (+보험료율 동결)

9월 17, 2026 · 작성자 네임드딘
2027년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보험료율 동결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 보험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돌아선 분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지원이 가장 필요한 쪽이 제도에서 빠져 있었는데, 2027년 1월부터 이 조건이 사라집니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보장만 늘린 결정입니다.

3줄 요약

·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됐고,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 그대로입니다.

· 2027년 1월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이 됩니다. 연간 약 7만 명이 1인당 약 228만 원을 덜 부담합니다.

· 충치 치료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연령도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확대돼 약 14만 명이 1인당 약 22만 원을 절감합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그대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됩니다.

구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보험료율7.09%
(동결)
7.09%
(동결)
7.19%
(1.48% 인상)
7.19%
(동결)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동결을 포함해 역대 다섯 번째 동결입니다. 정부는 동결 배경으로 지출 효율화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를 들었습니다. 약가 제도 개선으로 연 2,700억 원, 검체·영상 수가 조정으로 연 2조 6,000억 원, 거짓·부당 청구 관리 강화로 연 8,000억 원을 절감하고, 반도체 호조로 내년 추가 보험료 수입이 3조 8,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동결이어도 납부액은 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같아도 보수나 소득, 재산이 늘면 실제 내는 금액은 올라갑니다. 요율은 그대로인데 월급이 올랐다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별도로 결정되는 항목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왜 지원이 안 됐나

현행 제도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플란트를 받을 때 평생 2개까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적응증이 부분무치악으로 한정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치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대상이 되고, 완전무치악은 시술 전체가 비급여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원을 받기 위해 일단 본인 부담으로 임플란트를 하나 심어 '부분무치악' 상태를 만든 뒤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까지 생겼습니다. 제도가 만든 불합리였던 셈입니다.

구분현재2027년 1월부터
대상 적응증부분무치악만완전무치악 포함
연령만 65세 이상(생년월일 기준)
급여 개수1인당 평생 2개
본인부담률건강보험 가입자 30%

정부는 이 확대로 연간 약 7만 명이 1인당 약 228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재정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약 1,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실제로 얼마를 내게 되나

본인부담률 30%는 임플란트 총진료비 기준입니다. 진료비가 병원마다 달라 금액이 고정되지는 않지만, 급여 임플란트 1개당 본인부담은 통상 30만 원대 중후반에서 40만 원 안팎으로 안내됩니다.

자격본인부담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30%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E, F)2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10%
의료급여 1종 / 2종10% / 20%

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연말에 초과분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30%를 냈다고 나중에 일부가 환급되지는 않으니 이 금액을 최종 부담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 평생 2개 적용 기준
급여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 30%가 원칙이다

시술 전에 공단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급여 임플란트는 사전등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술 전에 공단에 대상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은 보통 치과에서 대행합니다.

순서내용주체
1진료 후 급여 대상자 판정치과 병·의원
2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환자(치과 대행)
3등록 결과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4등록 확인 후 시술치과 병·의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등록 신청을 관할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치과를 예약할 때 "건강보험 임플란트로 진행하고 싶다"고 미리 말해두면 등록 절차를 함께 챙겨줍니다.

급여가 안 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체형 식립재료를 쓰거나, 보철수복 재료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 아니거나,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에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재료 선택에 따라 급여 여부가 갈리므로 상담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평생 2개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틀니와 중복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무치악 어르신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택지는 완전틀니와 임플란트인데, 이 둘은 중복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조합중복 급여
임플란트 + 부분틀니가능(현행 제도에서도 허용)
임플란트 + 완전틀니불가

즉 임플란트 급여를 받으면 완전틀니 급여는 포기해야 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면 실질적으로 완전틀니냐 임플란트 2개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틀니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1악당 7년에 1회 급여가 원칙이고, 본인부담률은 65세 이상 30%입니다.

임플란트 2개만으로 전체 저작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플란트를 지지대로 활용하는 방식이 적합한지, 아니면 완전틀니가 나은지는 구강 상태와 잇몸뼈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과에서 두 방안의 총비용과 유지관리까지 비교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13세 아이들의 레진 치료도 들어옵니다

충치 치료에 주로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특수 빛을 쬐어 굳히는, 치아 색과 비슷한 재료입니다. 현재 급여 대상은 5세 이상 12세 이하인데, 2027년부터 13세 이하로 한 살 확대됩니다.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나이와 개인별 발육 속도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배경에는 아동·청소년 충치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지표추이
12세 아동 충치 경험자율2018년 56.4% → 2021년 58.4% → 2024년 60.3%
10대 청소년 충치 진료 인원2020년 88만 7,000명 → 2024년 105만 3,000명

이번 확대로 13세 아동 약 14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고 1인당 약 22만 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 재정은 2027년 기준 연간 약 308억 원입니다.

언제부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두 제도 모두 2027년 1월 시행으로 건정심에서 의결됐습니다. 다만 세부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되므로, 시술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사항방법
시행일과 세부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
본인 자격 및 급여 이력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대상자 등록 여부시술받을 치과에 문의

시행 전에 받으면 소급되지 않습니다

2027년 1월 이전에 자비로 시술한 비용은 나중에 환급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시행일을 확인한 뒤 예약을 잡는 편이 유리하고, 통증이나 감염 등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치과 판단을 우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아가 하나도 없는데 임플란트 몇 개까지 보험이 되나요?
급여 개수는 기존과 같이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무치악 환자가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것이고, 개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Q. 예전에 급여 임플란트 2개를 이미 했는데 추가로 되나요?
평생 2개 기준이므로 추가 급여는 어렵습니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건은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본인 이력은 공단에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Q. 완전틀니를 이미 급여로 했는데 임플란트도 받을 수 있나요?
완전틀니와 임플란트는 중복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개별 이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공단이나 치과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만 65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년월일 기준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지나야 대상이 됩니다.

Q. 13세 아이 레진 치료, 몇 개까지 되나요?
연령 상한이 13세로 확대되는 것이고 세부 적용 기준은 고시로 정해집니다. 치아 상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치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Q. 보험료율이 동결됐는데 왜 제 건강보험료가 올랐나요?
요율이 같아도 보수나 소득, 재산 변동에 따라 납부액은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 기준 정산이 반영되는 시점에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사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안내를 근거로 했으며,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금은 연령, 자격, 급여 이력, 의료기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진료받는 치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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