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KTX와 SRT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오는 9월부터 고속철도가 'KTX' 이름으로 통합 운행됩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요금이 평균 10% 내려간다는 점인데요. 좌석과 운행 횟수 확대, 통합앱 예매방법, SRT 회원 전환 주의점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통합 시점 : 2026년 9월부터 'KTX' 명칭으로 통합 운행
- 요금 : 더 저렴한 SRT 수준으로 평균 10% 인하 (향후 3년 유지)
- 좌석 : 주중 1.5만석·주말 1.7만석 이상 확대 (약 6% 증가)
- 운행 : 주중 402회·주말 457회로 증편
- 예매 : 통합앱 코레일 플러스에서 / 9월 승차권은 8월 5일 오전 10시 오픈
- 혜택 : SRT도 마일리지 5% 적립·일반열차 환승할인 30% 적용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SRT를 운영하는 SR(에스알)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두 회사 모두 정부가 지배하는 공기업이라 원칙적으론 간이 심사 대상이지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심층 심사를 거쳐 승인했습니다.
통합 후 명칭은 KTX로 통일되며, 이미 지난 5월 15일부터 일부 구간에서는 KTX와 SRT를 나란히 이어 붙인 '중련(중년) 열차'가 시범 운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서~광주송정 노선은 중련 열차 덕분에 좌석이 410석에서 820석으로 두 배 늘었습니다.
요금 10% 인하, 다시 오르진 않을까?
같은 노선 기준으로 그동안 KTX가 SRT보다 약 10% 비쌌는데요. 통합하면서 더 저렴한 SRT 요금 수준으로 맞춰 평균 10% 인하됩니다.
"나중에 슬쩍 올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속철도 운임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상한선을 고시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번엔 3년짜리 사업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공정위·국토부가 함께 점검하기로 해, 앞으로 3년간은 이 수준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좌석·운행 얼마나 늘어나나?
요금이 내려가면 서비스가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좌석과 운행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 구분 | 주중 | 주말 |
|---|---|---|
| 좌석 확대 | 1만 5천석 이상 | 1만 7천석 이상 |
| 운행 횟수 | +23회 (평균 402회) | +26회 (평균 457회) |
주중·주말을 합치면 좌석 공급이 약 6% 증가합니다. 정부는 운행 확대와 평택~오송 2복선화 등으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매방법, 이렇게 바뀝니다 (코레일 플러스)
그동안 KTX는 '코레일톡', SRT는 'SRT앱'을 따로 써야 했지만, 9월부터는 통합앱 '코레일 플러스' 하나로 모두 예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코레일톡 사용자는 8월 3일 오전 9시부터 업데이트만 하면 코레일 플러스로 바뀝니다. 처음 쓰는 분은 앱스토어에서 '코레일 플러스'를 새로 다운받으세요.
통합 시간표와 요금은 코레일·SR 홈페이지 및 철도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 이후 승차권은 8월 5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 플러스에서 예매가 시작됩니다.
회원 전환·혜택, 꼭 확인하세요
회원 전환은 자동인 경우와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 기존 회원 유형 | 전환 방법 |
|---|---|
| 코레일만 가입 | 통합 회원으로 자동 전환 |
| 양쪽 모두 가입 | 통합 회원으로 자동 전환 (단, SRT 마일리지·쿠폰 이전은 별도 동의 필요) |
| SRT만 가입 | 코레일에 새로 가입 후 기존 혜택 이전 절차 필요 |
통합으로 새로 생기는 혜택
기존 KTX는 결제 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줬지만, SRT에는 상시 마일리지 제도가 없었습니다. 통합 후에는 SRT 이용자도 5% 마일리지 적립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운영사가 달라 불가능했던 일반열차 환승 할인도 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9월부터 'KTX' 명칭으로 통합 운행됩니다. 9월 1일 이후 승차권은 8월 5일 오전 10시부터 통합앱 코레일 플러스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 운임은 국토부 장관이 상한을 고시하는 구조이며, 이번엔 3년짜리 사업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향후 3년간 인하된 수준이 유지됩니다.
코레일에 새로 가입한 뒤 기존 혜택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SRT 이용 실적이나 쿠폰을 옮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